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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3고단2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고단27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프읍 매산리 ‘상하이 주유소’ 앞 도로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곳 사거리에 있는 신호기 기둥을 충격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였던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1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이천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좌우로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의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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