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용전사거리 부근 도로를 망제동 1공단 방면에서 이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위 도로 중앙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47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978,926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 안와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