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07 2013고단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09. 19: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보안면 영전길 냉정마을 앞 도로를 줄포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크레도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69,9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량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