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7.경 소외 주식회사 동광기전(이하 ‘동광기전’이라고 합니다)과 사이에 남양주시 D(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고 합니다) 지상의 제조업소 건물 2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22,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금 66,759,000원, 기성부분금 중도금 1차 66,759,000원, 중도금 2차 66,759,000원, 잔금(준공 후) 22,25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2011. 5.경 아직 지붕과 주벽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때까지의 기성고 비율은 59.15% 가동 66.49%, 나동 66.52%, 부대공사 3.97% 합계 59.15% 가량이다]. 나.
원고는 동광기전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161호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2. 6. 13. ‘피고는 원고에게 151,63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2.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권리신고액 198,552,738원) 및 배당요구를 하고, 위 법원에 위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금원 수령시까지 이 사건 공사부지를 점유하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A은 2013. 12. 10. 이 사건 공사부지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2013.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마. 피고 A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197호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여 2014. 9. 1.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후 2014.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