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7. 주식회사 동광기전(이하 ‘동광기전’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D(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 지상의 제조업소 건물 2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2,530,000원에 도급받고, 공사대금은 계약금으로 66,759,000원, 기성부분금으로 중도금 1차 66,759,000원, 중도금 2차 66,759,000원, 잔금(준공 후) 22,253,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동광기전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5.경 기성고 비율이 총 59.15% 정도(가동 66.49%, 나동 66.52%, 부대공사 3.97%)인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하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의 미완성 건축물을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동광기전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8161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2. 6. 13. ‘피고는 원고에게 151,630,400원(=이 사건 공사대금 131,630,400원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2.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부지에 관하여 2012. 10. 23.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바, 피고 A은 2013. 12. 10. 이 사건 공사부지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2013.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부지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미완성 건축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바. 피고 A은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