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4나200542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청우개발(이하 ‘청우개발’이라고 한다)은 안동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회사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청우개발은 2008. 6. 9. F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10동 302호를 분양대금 235,860,000원(옵션비용 별도)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F는 청우개발에 계약금 11,793,000원을 계약 당일, 제1차 중도금 23,586,000원을 2008. 7. 25., 제2차 중도금 23,586,000원을 2008. 10. 27., 제3차 중도금 23,586,000원을 2009. 1. 28., 제4차 중도금 23,586,000원을 2009. 3. 25., 제5차 중도금 23,586,000원을 2009. 5. 25., 잔금 106,137,000원을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F는 2008. 6. 23.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청우개발은 이를 승낙하였다. 라.

한편, 청우개발은 2010. 9. 30. 폐업하였고, 2010. 10. 5. 주주총회 해산 결의로 해산되었으며, 현재 아무런 자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E은 시행사인 청우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8,803,455,494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한편, E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1. 12. 9.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그 회생계획에 따라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 분할되었으며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이고, A 주식회사는 분할존속회사이다.

이하 분할존속회사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