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형제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애인이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24. 23:0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F 여주인 G가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F에 들어가려 던 G를 향해 “ 야 씹할 년 아 너 뭐라고 했냐.
” 고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F 업주 H(35 세), 손님 I(32 세), 손님 J(34 세) 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 회 밀쳤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I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어 긁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5회 찼다.
피고인
A는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J의 손목을 비틀고, 손가락을 구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훈연기 1개를 각각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