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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2010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7쪽 12째 줄의 “AU”을 “Q”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9쪽 13째 줄의 “100,000,000원”, 14째 줄의 “100,000,000원”은 각 “30,000,000원”으로, 14째 줄의 “100,000,000”은 “30,000,000”으로 다시 쓴다.

▣ 제1심 판결문 10쪽 7째 줄의 “을다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다 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AZ의 증언만으로는”으로 다시 쓴다.

▣ 제1심 판결문 17쪽 14째 줄의 “그 위자료 액수를”부터 18쪽 3째 줄 마지막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그 위자료 액수를 피고 세계일보의 이 사건 기사 및 피고 조선방송의 이 사건 방송, 피고 매일방송의 이 사건 뉴스에 대하여 각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피고 세계닷컴, B, 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12,000,000원,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한 피고 조선방송, D, E, F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12,000,000원, 이 사건 뉴스를 보도한 피고 매일방송은 불법행위자로서 1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인 피고 세계닷컴, B, C에 대한 3,000,000원, 피고 조선방송, D, E, F에 대한 4,000,000원, 피고 매일방송에 대한 4,000,000원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G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7.까지는「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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