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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누5556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쪽 5째 줄의 “11. 22.”을 “12. 22.”로, 12째 줄의 “6. 23.”을 “5. 23.”로 각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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