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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6 2015고단3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4]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7. 14:30경 구미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으로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던 중 그곳 비닐하우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5고단673] 피고인은 2015. 6. 5. 21:00경 구미시 선산읍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있던 E에 대한 심부름으로 E의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다준 후 그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6. 03:38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구미시 송동로 127에 있는 도량동 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E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 농협의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대구은행, 신한은행, 농협의 각 계좌로 각 6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6. 03:40경부터 같은 날 03:44경까지 위 도량동 우체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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