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3: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구미시 비산동 쪽에서 구미시 도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