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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2 2013고단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3: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구미시 비산동 쪽에서 구미시 도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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