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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6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3. 피해자 E(여, 46세)을 알고 지내던 F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았고 피해자 E은 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보통 사람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보통 사람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4. 3. 피해자 E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1,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이 거절하였고 그 이후 2014. 5. 7. 안동시에 살고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 E을 구미시 G, 3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오게 만들어 피해자 E에게 “함께 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을 유인한 뒤 피해자 E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E 명의의 농협계좌를 새로 개설하게 하면서 글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을 대신하여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의 비밀번호와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2014.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7.경 구미시 G, 3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경 안동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현금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등을 입력한 뒤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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