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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14 2014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1』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1동 고속도로 굴다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평동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 수리비가 564,428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69』 피고인은 2011. 3.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 23:10경 구미시 양포동에 있는 양포동사무소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F(48세)이 운행하는 G 개인택시 뒷좌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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