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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1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공소외 C로부터 통장을 구해주면 통장 1개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0.경 대전 중구 D 소재 E의 집에서 E에게 부탁하여 우체국에 개설된 F 명의의 계좌(G)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6개를 양수하고, 그 무렵 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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