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1 층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부터 2019. 8.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9. 7. 임금 348,384원, 2019. 8. 임금 87,096원 등 총 43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18. 6. 8.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 근로 시간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8.부터 2019. 8. 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3,071,98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