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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정7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 한 D에게 2016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7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7년 7월 임금 3,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16. 8. 1.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진정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 한 D에게 퇴직금 3,143,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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