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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39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21:00경 의정부시 C에서, 112범죄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오야지가 돈을 안주고 폭행했다”라고 신고하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 F 경사에게 “G이 방금 H 어린이집 앞길에서 인건비, 금전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내 뒷목을 1회 때렸다. CCTV에 녹화가 돼 있다”라고 피해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뒷목 부위에 대한 사진촬영을 요구하고, 같은 날 23:20경 경기의정부경찰서 형사과 I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 담당경찰관인 J 순경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피해진술을 한 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보고)

1. 피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폭력) [피고인은 G으로부터 뒷목을 1회 맞은 것이 사실이므로 G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 112로 신고하여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곳을 ‘H어린이집 앞 노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시 위 H어린이집 근처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보며 ‘G이 때리려고 하는 동작에서 순간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32쪽), 검찰에서도 CCTV로 피고인과 G의 모습이 촬영된 길에서 G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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