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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5고단4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00:25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신안 산대학 출입구 안쪽 앞 노상에서 정문 출입구까지 약 7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 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 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 3360 판결,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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