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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합5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H과 2015. 8. 11. 00: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I(여, 23세)과 그녀의 일행 2명을 만나 해변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50경 같은 구 J에 있는 K 105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20경 위 105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위 A의 방향으로 돌려 눕힌 뒤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너만 하지 말고 나도 좀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의 부근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일행 L이 자리에 일어나면서 “뭐하는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핸드폰 SNS 대화내용 첨부, K CCTV에 대한 수사,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과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의 분담을 한 사실이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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