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장기 징역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를 장기 징역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만 18세이다.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14:00 경부터 2018. 2. 16. 05:00 경까지 밀양시 가곡동, 창원시 성산 구 및 진해 구 일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BMW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 A은 2018. 2. 16. 새벽 경 위 BMW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창원시 진해 구 일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F( 여, 14세) 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새벽 경 위 BMW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피해자와 함께 밀양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05:00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 곳 거실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는 등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재차 손으로 밀쳐 내고 얼굴을 떼어 내자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돌려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올려 벌린 상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06:00 경 상의가 가슴 위로 올라 가있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