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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구합100527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2003. 7. 1. 설립되어 약 47명을 고용하여 D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라 한다)는 2006. 6. 5. 원고에 입사하여 E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라 한다)는 2011. 8. 1. 원고와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F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징계 참가인 C는 2013. 5. 10.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참가인 B는 2013. 5. 13.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참가인 B에 대한 위 징계는 2013. 6. 7. 개최된 재심절차에서 감봉 1월의 처분으로 감경되었다.

정규직 전환거부 원고의 2013. 7. 17.자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 C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부결되었고, 원고는 2013. 7. 18. 참가인 C에게 2013. 7.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재심판정 경위 1) 참가인들 및 참가인들이 소속된 서울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는 참가인들에 대한 각 감봉처분과 참가인 C에 대한 정규직 전환거부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7.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처분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참가인 C에 대한 정규직 전환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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