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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3 2017고합2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2:00 경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매화 교차로 부근 논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 여, 16세) 과 함께 치킨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 하면서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녹취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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