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인 ‘D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경 위 ‘D’ 2 층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의 쇄골을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손등으로 각 만짐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20:17 경 위 ‘D’ 2 층에서, 위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을 만짐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 가명) 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3.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