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주주명부를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는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철강재설치, 포장, 항만건설, 준설, 삭도 설치, 조경, 산업설비공사업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다. 피고 지에스건설의 발행주식 총수는 51,000,000주이다. 2)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도로포장, 철강재설치, 전기냉난방 공사업, 항만 건설 및 준설업, 매립업, 조경공사업, 전기 및 전기통신 공사업 등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다.
피고 삼성물산의 발행주식 총수는 160,866,417주이다.
3) 원고는 피고 지에스건설의 발행주식 10주, 피고 삼성물산 발행주식 9주를 보유한 단체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1) 피고들은 아래 [표 1]에 기재된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받았다.
순번 공사명 명령일 과징금액(원) 피고 지에스건설 피고 삼성물산 1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Turn-Key)공사 2012. 8. 31. 19,823,000,000 10,384,000,000 2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2013. 3. 18. - 7,045,000,000 3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2014. 2.경 12,039,000,000 5,945,000,000 4 경인운하 건설공사 2014. 4.경 7,079,000,000 8,493,000,000 [표 1] 2)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진행내역이나 결과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