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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2004199
주주명부열람등사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물산’이라 한다)”를 "합병전 삼성물산 주식회사(110111-0002975) 이하'합병전 삼성물산”이라 한다)“로 고치고, 이 부분에서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에 포함된 ”피고 삼성물산“을 모두 ”합병전 삼성물산“으로, ”피고들“을 모두 ”피고 지에스건설 및 합병전 삼성물산“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2]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순번 공사명 관련 소송 진행 내역 피고 지에스건설 합병전 삼성물산 1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Turn-Key)공사 서울고등법원 2012누27994호 대법원 2014두10097호 서울고등법원 2012누28850호 대법원 2014두10820호 청구기각 상고기각 청구기각 상고기각 2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 서울고등법원 2013누11132호 대법원 2014두37733호 청구기각 상고기각 3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서울고등법원 2014누46494호 대법원 2015두36256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46128호 소송 계속 중 청구 일부 인용 (과징금납부명령 부분 취소 상고기각 4 경인운하 건설공사 - 서울고등법원 2014누4346호 소송 계속 중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피고 지에스건설의 경우 2014. 4. 24.자 기준으로 작성된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 삼성물산의 경우 2013. 12. 31.자 기준으로 작성된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다.” 부분을 "피고 지에스건설의 경우 2014. 12. 31.자 기준으로 작성된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고, 합병전 삼성물산의 경우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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