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전기, 난방, 위생, 기계 및 도로포장 기타 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10주를 보유한 단체이다
(갑 제1호증). 나.
피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1) 피고 회사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여러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회사들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받았다(갑 제4 내지 8호증). 순번 공사명 명령일 과징금액 1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2012. 8. 31. 225억 4,800만 원 2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2014. 2. 25. 68억 2,700만 원 3 경인운하 건설공사 2014. 4.경 149억 5,000만 원 2) 피고 회사는 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2누28980 판결 참조. 이에 대해 피고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두10592 판결로 상고기각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준비 원고는 2013. 7. 8.경 피고 회사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담합을 함으로써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사 등을 상대로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주주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갑 제8호증). 라.
원고의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원고는 2013. 7. 22. 피고 회사에게 ‘4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