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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4누4117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와 현황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현대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을 각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이라 하고, 이들을 통칭하여 ‘포스코건설 등 8개사’라 하며, 그 중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포스코건설 등 6개사’라 한다)는 각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원고 및 포스코건설 등 8개사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원고 등 자본금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설립일자 포스코건설 2,886,158 7,041,300 355,843 346,107 4,177 1982.2.2. 지에스건설 255,000 9,289,550 160,384 108,381 6,720 1969.12.19. 대우건설 2,078,113 8,180,270 365,216 159,399 4,049 2000.12.27. 원고 137,037 1,873,505 △202,241 △239,005 1,020 1980.5.2. 현대건설 557,273 10,433,442 415,634 347,019 4,200 1950.1.10. 삼성물산 804,332 25,325,925 490,331 465,411 9,627 1952.1.11. 대림산업 218,500 9,041,850 466,383 488,973 5,420 1947.8.28. 에스케이건설 194,441 7,536,757 100,986 10,218 6,783 1962.2.21. 현대산업개발 376,921 2,207,251 66,423 9,759 1,724 1977.10.14. 나.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 1) 조달청은 2008. 12. 15.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개 공구(이하 ‘제 공구'라 한다

)로 나누어 대안입찰(부분대안 방식으로 공고하면서,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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