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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8나25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F 임야 1256196㎡ 중 공유자 D 지분 2분의 1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2.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2017. 8. 16. 울산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각 내려져 울산지방법원 C,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8. 4. 4. 실제배당할 금액 352,487,204원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에게 307,767원(= 302,580원 5,187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에게 1,034,413원, 피고에게 234,090,234원, H에게 117,054,7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순위 근저당권자였다). 라.

원고는 2018. 4. 4. 열린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일주일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아무런 금전 거래가 없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이는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대신 D에 대한 금전채권자(공증인 E 작성의 증서 2016년 제874호 공정증서에 근거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보인다)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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