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3.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게 2008. 7. 30.부터 2008. 12. 11.까지 사이에 합계 12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경 D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1375호로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1. 원고에게,
가. D은 1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2011. 7. 1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2,000,000원을 대위 변제하고, 나머지 105,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는 'D이 출소한 후 D 및 피고들이 2015. 7. 31.까지 전액 변제하되, 위 기간 동안 매년 최소 변제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시점 및 위 기한까지 변제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변제 금액 외 금액은 판결문 2009가합1375의 주문
1. 가.
항 2010. 5. 13.부터 연 20% 지급 항목을 소급 적용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이 105,000,000원 전액을 변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갑 제1호증의 기재, 위 합의서 작성 경위 및 피고 B가 원고의 연대보증 주장을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0.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초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7. 12.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20%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