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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3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2. 1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130,000,000원(= 2009. 11. 5.자 차용금 30,000,000 2009. 12. 12.자 차용금 100,000,000원) 중 미변제금 105,000,000원을 2013.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1. 7.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위 105,000,000원의 변제기를 2011. 6. 30.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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