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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제주시 이도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등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주)F의 부사장으로서, 같은 E은 위 회사의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공모하여 2011. 12. 6.경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인 중앙신협계좌(계좌번호:G)에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H)로 1,2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사무실에서 I의 노임을 지급할 돈이 없자, 위 D가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추후에 J초등학교 공사 기성금이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들어오면 다시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D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한다는 내용의 2011. 12. 6.자 지출결의서에 피고인이 결재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4. 27.경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200만 원 출처자료 제출 관련-첨부 거래내역자료),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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