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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64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증제1 내지 3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중국 내 거점을 두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전화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만들게 한 후 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위 대포통장에 금원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들 중국 내 조직에게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여 순차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5. 5.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번호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검찰청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조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개설한 허위의 검찰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정보 등 금원 인출에 필요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그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고인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양수 받아 보관 중이던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G)로 2회에 걸쳐 566만원을, 같은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H)로 2회에 걸쳐 5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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