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13』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23. 0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현금을 추적해야 하니 일단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받은 돈을 우리 팀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0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2:4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6.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맡기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682만 원을 가지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