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2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41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13에 있는 장안문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민원문제로 방문하여 상황근무 중인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