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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07 2018고정2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C) 닉네임「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05:32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남, 30세)이 운영하는 F단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지칭하여 ‘「F단지 내 부동산」이 항상 타 부동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의 매매가격 또는 임대가격(소위 호가) 등을 광고하여, 자신도 매물을 낮게 내려 광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F단지 내 부동산은 F(F을 의미함)의 집 거래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F의 시세를 형성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게 느껴지시나요 미친 덤핑 월세라는 말이 믿어지시나요 얼마나 월세가 저가에 거래되고 시세가 되어버리는지 다른 3곳은 믿고 맡길 만한 판단입니다 반면 가장 큰「F단지내 부동산」은 현재 F의 가장 큰 문제이며 가격 리딩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현재 거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실보다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광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운영의 공인중개사무소가 F 집 거래의 70%를 담당하면서 아파트 월세 등 시세를 임의로 조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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