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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3 2015고정5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02. 27. 21:52경부터 21:53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단체 카톡방에서 “C이너 초등학교 돈 너가 등처먹은거 모른지 아냐.”,“ 너는 D이하고 여관방에서 께댕이 벗고 지랄한 것 여그서 말해볼까.”라고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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