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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7 2018고단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0.7 톤 암 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4: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비인면 구 복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172.1km 지점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서천 IC 방향에서 춘 장대 IC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약 78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시야가 흐렸고,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전방에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이 도로 위에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중앙 분리대 쪽을 바라보고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변사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C)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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