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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단1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0: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대로 786번 길 신사우 4 거리 앞 교차로를 선수 3 거리 방면에서 사우 지하 차도 방면을 향하여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에서 78km 사이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53 세) 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가 2017. 4. 12. 20:53 경 경기도 김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흉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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