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1,686,900원, 원고 C에게 82,249,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6. 15.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5.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E, 2012. 11. 29.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26.자 수용재결 - 수용 대상 : 원고들이 각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그 중 원고들이 다투지 않는 서울 성북구 G 대 76㎡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및 위 각 토지 상의 물건 - 수용개시일 : 2013. 6. 14. - 손실보상금 : 원고 A에 대하여 1,227,444,110원(토지 945,495,300원 물건 281,948,810원), 원고 B에 대하여 1,152,799,110원(토지 945,495,300원 물건 207,303,810원), 원고 C에 대하여 1,537,046,320원(토지 1,260,641,290원 물건 276,405,03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순번 원고 이의재결금액 1 A 928,217,070 원 2 B 928,217,070 원 3 C 1,237,622,760 원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각 증액함(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이의재결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 1)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울 성북구 H 소재 I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주변은 노변 근린생활시설이고, 후면에는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며, 동쪽으로 왕복 5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고,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가장형 및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로 종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의 부지이다.
3) J 토지 및 K 토지는 인접해 있으며, 모두 L 지상 건물(M빌딩 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J 토지는 우측으로 도로에 접하고 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