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은 C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6. 23. 14:3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C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 2019. 7. 21. 12:30경 위 장소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