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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7 2014노4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묻는 말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이마,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 드라이버, 불이 붙은 담배까지 집어넣기도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2시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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