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던 정도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의미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다.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일응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견지에서 직권으로 먼저 판단한다.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의 M병원에 대한 진료기록송부촉탁회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