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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52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B에 소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 관리업무 등을 포함하여 회사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경 노원구 D 소재 공소외 E의 사무실에서 동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여러 건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회사이고, 화성시 F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초기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매우 전망이 좋은 사업이니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한 후, 2007. 7. 25. 위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으로 조성된 피해 회사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26.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G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 4,000만 원과 함께 송금수수료 명목으로 4,8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금 40,004,8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8. 3.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총 472,004,800원을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계좌추적 정리)

1. 주식회사 K 법인등기부등본

1. L 사업 관련 공동시행약정서 등

1. L 사업 관련 출금확인서 및 영수증

1. M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현금보관증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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