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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493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3.부터 2017. 3.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제3층 제87호의 소유자인데, 위 제87호의 임대차계약체결 등에 관한 권한을 위 D 상가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상가관리위원회’라고 한다)에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3. 이 사건 상가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제3층 제87호 부동산 중 1/2 면적(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2. 3.부터 2015. 2. 2.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8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2. 15.경 이 사건 상가관리운영위원회 소속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E으로부터 보증금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자 2017.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위 계약을 해지하니, 2017. 2. 2. 이 사건 점포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3.부터 2017. 2. 2.까지 차임 8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2. 이 사건 상가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말경 피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모든 것을 운영위원에 위임했으니 위원회가 관리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사. 위 D에 입점한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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