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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7 2013고정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17:1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미리아파트에서부터 같은리 홍교다리 앞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범죄사실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미사용신고 운행자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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