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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2 2014고단13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4. 22. 21:47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날마다 장날’ 식당 건물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호상조’ 건물 앞 도로까지 600m 가량 등록하지 않은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용미신고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1고단52호), 판결문(2011노893호), 판결문(2011도8823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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