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2,5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은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상가용지 등을 감정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적으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용지를 매입한 후 상가를 개발하고 있고, 위 분양권의 양도는 조합원 지위의 이전을 통하여 이루어짐. 자인 E의 분양권을 피해자 C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고, 아울러 위 분양권이 E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위 분양권 관리 업무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았는바, 피고인은 E의 상가조합 조합원 지위가 피해자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의 분양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18.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양수하였던 E의 ‘G상가조합’ 조합원 지위를 피해자가 아닌 H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의 분양권이 H에게 이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위 분양권의 시가 3,2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