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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2.29 2011가단3282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내지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33.6/204.6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E 대지 8,368.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F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2005. 12. 29. 설립인가되었다.

다. 피고는 2006.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과 C 지상 무허가건물 30평을 4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06. 7. 5.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3.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분양권이 보장되지 않을 시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3-2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 마.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외 수인이 공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을 받을 것을 기대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분양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수인의 공유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1인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를 대표자로 선임해 주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하였고 분양권도 받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의 분양권은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외 수인의 공유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5호증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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