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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71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43세) 와 약 3년 간 교제하며 최근 10개월 간 동거해 온 관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4. 23:00 경 이천시 D 소재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워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내 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6. 02:00 경 용인시 수지구 F 201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강아지 미용도구가 담긴 바구니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서 술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 등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3. 00:30 경 오산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본 후 피해자가 “ 헤어지자” 고 요구한 것이 다른 남자를 만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5cm )를 든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 씨 발, 내가 너 죽여 버리겠다, 내가 가만둘 줄 아느냐,

너 잘 사는 꼴을 볼 수 없다.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6. 11. 17. 22:40 경 화성시 I 소재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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