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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4나201893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과 피고는, 각각 소화기 내과와 류마티스 내과를 전문으로 하는 내과 의사로, 대학 동기 사이이다.

‘B내과’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다른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C은 2006년경 공동으로 내과 전문병원을 개원하기로 하면서, 투자 및 수익분배의 비율은 50:50, 존속기한은 정함이 없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06. 6. 22. 하나은행에 피고 명의로 사업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동업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C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8억 7,000만 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받고, 이를 담보하기 하여 이 사건 병원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C은 2006. 7. 31.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위 대출금으로 C과 피고는 2006. 9. 20. 이 사건 동업계약의 병원건물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6층 제610호(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06. 10. 31.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의료기구를 구입하고(피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의료 기구도 사용하였다) 내부 시설을 하고, 2006. 10. 17. ‘F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고 관련 회계장부를 작성하였다.

관할 세무서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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